"'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문의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아쉽네요"
경기도가 21일 도내 554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접수를 시작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접수 결과 500명 모집에 68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취업 중심의 취약계층 청년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10만 원)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5만 원)을 매칭해 한 달에 25만 원씩 적립, 3년 후 통장에 1천만 원(이자 100만 원 포함)을 만들 수 있다.
단,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청년은 이 돈으로 주택 구매나 임대,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 배당'과 달리 일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며,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도가 지난 2일 도와 시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청년통장 사업을 공고했더니 지난 18일까지 조회 수가 8만 9천216건에 달할 정도로 도민의 관심은 뜨거웠다.
접수 첫날 신청서를 받는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접수자보다 두세 배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 문의도 쇄도했지만,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30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로 사업대상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월 소득 130만 원 이하인 소득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업대상을 확대하고자 1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D업종은 185만 원, 사회적 경제영역은 162만 원, 주 40시간 초과근로자는 144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 대상에 포함했다.
또 올해 500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천 명, 2018년에는 2천5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을 조회하고 나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5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5월 20일께 청년통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일하는 청년통장' 접수…"관심 높지만 대상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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