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유·무죄를 둘러싼 시비와 당선 유·무효 결과를 빨리 내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선고 결과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가 결정될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현행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기소된 선거 사범이 현재까지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회의에선 사건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 재판을 매일 여는 집중 증거조사 방식도 논의됩니다.
법원은 선거 전담 재판부에 사건이 몰려 목표 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 경우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을 전담하는 전국 판사 53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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