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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거에서 금품 돌린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구속

임원 선거에서 금품 돌린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임원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6)씨를 구속했다.

또 A 전 이사장과 공모해 금품 살포에 가담한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부이사장 후보 B(61)씨, 이사후보 C(64)·D(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전 이사장 등은 임원 선거를 1주일가량 앞둔 지난 1월 27∼28일 대의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9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이 불법 선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하자 선거 전 에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사로 출마한 C씨는 당선했으나 D씨는 낙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C씨 당선 여부가 다시 결정날 것이다"며"새마을금고 불법 선거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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