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유·무죄를 둘러싼 시비와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오전 10시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방안을 논의합니다.
고등법원 5곳과 지방법원 14곳, 지방법원 지원 27곳에서 선거법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 53명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1심은 공소장 접수 2개월 이내, 2심도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목표처리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 있습니다.
당선 유·무효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매일 재판을 여는 집중 증거조사 방식도 도입됩니다.
법원은 선거 전담 재판부에 사건이 몰려 목표기간 내 선고가 어려울 경우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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