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수 지망생들에게 억지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빚보증을 서게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39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기획사 소속 가수 지망생 4명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한 뒤 적게는 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모두 8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가수로 활동하다 강남에서 작은 규모의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곧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고, 이자를 갚다 지친 피해자들이 조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습실 등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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