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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서울서 사라진다…1천542개 부적격

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서울서 사라진다…1천542개 부적격
높이가 10cm가 넘는 과속방지턱이 서울에서 사라집니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만 규정됐던 과속방지턱 설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간격은 최소 20m가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통행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은 모두 천542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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