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남편 알까 봐…'딸 불륜 폭로' 女 때린 엄마 '무죄'

<앵커>

6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30대 여성을 때렸습니다. 60대 여성의 딸과 자기 남편이 불륜 관계라면서 옆방에 있던 아버지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다급하게 입을 막으며 폭행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6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어느 이른 아침, 62살 A씨 집을 찾아온 38살 B씨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A씨 딸과 B씨 남편의 불륜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란 A씨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일단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A씨 남편에게도 사진을 보여줘야 한다며 버텼습니다.

소란이 벌어지자 옆방에 있던 A씨의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나왔고, A씨는 급한 마음에 B씨의 입을 막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B씨가 A씨를 고소했는데,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데다 딸의 불륜 사실을 통해 받은 A씨 부부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인 만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곽경태/변호사 :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생활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해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B씨의 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건, 물리력 행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의 육체적인 상처보다 가해자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을 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