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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틈으로 보낸 음란편지…고소했더니 황당 결과

<앵커>

옆집에 사는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여섯 차례나 전달했는데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입법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47살 이 모 씨는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말부터 20일간 여섯 차례에 걸쳐 현관문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을 적용받아 1심에서는 징역 1년,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에는 음란한 내용을 담은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음란 편지를 '직접' 전달한 이 씨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대현/대법원 홍보심의관 : 성폭력처벌특례법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편지를 꽂아놓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결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씨를 처벌하려면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삼/변호사 : 음란한 문서를 반포한 행위로 처벌할수 있는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성폭력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죄질이 불량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란 편지를 직접 전달해도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이용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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