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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편지, 상대방에 직접 전달하면 '무죄'"

음란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피해자 집 앞에 직접 갖다놨다면 특례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글 등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글과 그림의 편지를 40대 여성이 사는 옆방 원룸 문에 여섯차례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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