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문화재 복원의 권위자인 신응수 대목장이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신 대목장에게 형법의 업무상 횡령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신 대목장이 사용한 대체 목재도 문화재 복원에 적합한 우량목이라 광화문 복원 사업 자체가 부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대목장은 검찰 조사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 대경목을 잘라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향후 궁궐 기둥 복원 등에 있는 그대로 쓰자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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