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내용을 담은 손편지를 피해자 집 앞에 직접 갖다놨다면 특례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글 등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글과 그림의 편지를 40대 여성이 사는 옆방 원룸 문에 6차례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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