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을 지시했지만 이를 따른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 가운데 서울 지역 사립학교 교원 1명에게 학교법인 차원에서 직권면직이 통보됐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차원에서 직권면직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복직 전임자는 서울 12명 등 34명입니다.
교육부는 앞서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전남교육청 등은 직권면직 명령에 따르겠지만, 일정상 3월 말 또는 4월 중에 직권면직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지난달 29일 끝난 상태로, 국가공무원법 70조에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들은 대부분 해당자들이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지시에 따른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먼저 직권면직 조치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권면직 대상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도 해당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징계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내일쯤 이런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했지만 교육청들의 보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한 뒤 직무이행명령 등 추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감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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