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올해 7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하면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검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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