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스님과 신도들에게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2013년 10월까지 대전의 한 사찰에 신도로 머물면서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영업 계약을 맺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신도와 스님 등 4명에게서 총 2억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찰 대표 스님에게 "사찰 토지를 대신 매매해 주겠다"고 하며 중간에서 2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가짜 직인이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며 환심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과 계약했다"…스님·신도에게 억대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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