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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했다" 112허위신고 40대 즉결심판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47)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10분께 112로 전화해 "여자 5명에게 납치됐다"며 거짓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 순찰차 3대와 형사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 신고하면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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