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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데이터 무제한이라더니…요금제 '꼼수'

<앵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이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가 알고 보니 무제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가자 통신사들이 부랴부랴 보상안을 내놨는데, 그것마저 부실해서 이제는 보상보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의 광고입니다.

데이터와 음성,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김 모 씨는 낭패를 봤습니다.

[김 모 씨/음성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 영상통화도 무제한이겠거니 하고 많이 사용했는데, 2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부과돼서 놀랐던 거죠.]

무제한 요금제는 광고와 달리, 데이터는 일정량을 초과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음성과 문자는 차단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무려 2천5백만 명 이상이고 SK텔레콤 고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통사들은 뒤늦게 보상안을 내놨는데, 데이터를 최대 2GB까지 제공하고, 문자와 음성 초과사용 요금은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데다 보상 수준도 피해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짧은 기간 동안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트래픽 증가 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시정방안을 내놓았지만 무제한 요금제는 예전 방식 그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 5만 9천9백 원에 다 무제한이에요. 통화와 데이터 다 무제한이거든요.]

공정위의 처리방침에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자진시정을 할 경우에는 이 자진시정 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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