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한우 수요가 급증하자 젖소 고기를 섞은 가짜 한우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식육포장처리업자 54살 박 모 씨를 부산 동부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우와 젖소의 비율을 3 대 1로 한 고기 세트를 한우선물세트로 속여 팔아 1억5천만 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설을 앞두고 한우 수요가 급증해 고기가 모자라자 온라인쇼핑몰에서 일부 한우 대신 육우를 끼워 넣어 가짜 한우세트를 판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판매한 쇠고기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고기가 한우가 아닌 육우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