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 질환을 앓던 40대가 구치소에 수용된 뒤 뒤늦게 결핵균이 발견돼 사망했지만,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박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인력이 더 많은 종합병원에서도 박씨의 결핵을 의심해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며, "구치소 의무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만성 신장 질환을 앓던 중인 지난 2010년 벌금 3백만 원을 내지 못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무릎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와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다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 혈액검사에서 결핵균이 발견돼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결핵 사망…대법 "국가책임 없어"
질병 의심정황 뚜렷하지 않아 파악 못해…"주의의무 없다"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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