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402톤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제주 축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허가 창고에 도내외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불법 보관하며 수년간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축산물 업체대표 46살 변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류 4.9톤은 유통기한이 최장 20개월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무허가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 필요할 때마다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무허가 냉동창고는 위생시설이 미비한데다 관계 당국의 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실제로 제조일이 아닌 판매 당일로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라벨지를 인쇄·부착해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연장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43억4천500만 원 상당의 육류 402톤을 유통한 혐의입니다.
유통기한이 수일에서 20개월까지 지난 냉장육 4.9톤의 육류를 총 325차례에 걸쳐 판매, 5천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시중보다 가격이 다소 싸게 판매해 다량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기와 부산, 제주도 6곳에서 유통망이 있어 전국으로 부정 축산물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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