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동 학대 사건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 증가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못 봤던 걸까요?
아동 학대가 반복되는 이유 세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방임도 학대라는 인식의 부족입니다. 아이에게 제공해야 할 숙식과 교육, 의료 같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건데요, 방임은 문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처벌을 하거나 개입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게 우리나라 아동 학대의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에 발생했던 아동 학대 가해자의 81%가 부모였는데 내 아이 버릇을 내가 고친다는 훈육이란 이름 아래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만연하다 보니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한다 해도 부모와 떼어 놓는 격리 조치도 공권력의 개입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아동 학대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빵을 먹다 흘렸다는 이유로 5살 딸을 발로 차 숨지게 한 아빠는 징역 2년 6개월밖에 안 받았고요,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공사장에 버렸던 아빠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해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겁니다. 그전의 통계로 보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 학대 사건으로 검찰 처분이 내려진 572건 중에 기소 유예가 30.3% 혐의없음이 13.4%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대처하는 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도와주길 기다리면서 그 예쁜 아이들이 고통 속에 사라져 가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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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이 생기면 출동하는 119구급차, 지난해 약 175만 명을 의료기관에 이송했습니다.
국민 29명 중의 1명은 이용한 셈인데요, 그런데 119구급차를 거짓으로 부르거나 심지어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구급차가 약 83만 건 출동했다가 빈 차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환자가 중간에 다른 이동수단을 택했거나 구급대원의 현장 조처로 상황이 해결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는 개인적인 용무로 부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닥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8일, 정부는 119 구조와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졌는데 더 강화된 겁니다.
또 구급차로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사설 구급차인데요, 올 7월부터는 사설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행사나 방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된서리를 맞기도 했었죠. 이런 제재 강화를 통해 구급차가 제때,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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