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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은 취소 불가? 불공정 계약 철퇴

<앵커>

요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 같은 다양한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하면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런 약관들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송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 씨.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총금액의 20% 정도인 10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달 뒤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건설사는 거부했습니다.

[김 모 씨/불공정 옵션 계약 피해자 : 아직 (아파트가) 올라가지도 않고, 추가도 받으면서 왜 해지는 안 받느냐고 얘기했더니 계약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계약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건설사 책임이 아닌 이상 계약취소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상위 25개 건설사 가운데 19곳이 계약 체결 이후나 체결 이후 한 달 뒤부터는 옵션 계약 해제를 금지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등 3개사는 위약금으로 상품 가격의 20%나 물렸고, SK건설 등 21곳은 옵션 공사 전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에다 원상회복 비용도 부담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옵션공사 시작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의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상품 가격의 10%를 넘지 않게 했습니다.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공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사업자가 옵션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점을 (계약 취소 기준이 되는) 회사가 이행에 착수하는 시점으로 봤고요.]

이와 함께 옵션 상품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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