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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합병 주총은 무효" 소송

<앵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통신재벌이 방송시장을 장악해
콘텐츠 산업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업계 1위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인 KT 직원 윤 모 씨는 이 승인이 무효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우선, SK브로드밴드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의 이익을 위해서 SK브로드밴드의 주식 가치는 의도적으로 높게, CJ 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는 낮게 평가해서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도 나기 전에 CJ헬로비전의 대주주인 CJ오쇼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인가 없이 합병 이행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현/변호사, 원고 측 대리인 : 실제로는 합병당사회사의 대주주인 CJ오쇼핑과 SK텔레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에 배당됐습니다.

CJ헬로비전 측은 합병비율 산정은 외부 회계법인이 적정하게 한 것이고,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정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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