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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락스·찬물 붓고 방치, 살인죄 적용"

<앵커>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추운 겨울 어린아이에게 락스와 찬물을 쏟아붓고 방치한 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계모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신원영군 계모 : (원영이한테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어요?)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두 사람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1월 30일 계모가 원영 군에게 락스 1리터를 퍼붓고, 4시간 뒤 또 1리터를 부은 사실, 그 이후 이틀 동안 제대로 먹이지 않다가,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 원영 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친아버지의 진술도 고려했습니다.

[심헌규/평택경찰서장 :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제지하지 않았고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 사건 때도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살인죄 혐의의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고의성 여부를 자세히 따져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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