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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목숨 앗아간 불법주차…경찰이 낸 묘안은

지난 1월 29일 오후 7시께 경남 김해시 율하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빗길에 승용차를 몰고 달리던 A(35ㆍ여) 씨는 갑자기 눈앞에 등장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었다.

3차로 도로변에는 25t 덤프트럭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강한 충격에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모두 터졌다.

A 씨는 다행히 타박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조수석에 앉은 아이는 절망적이었다.

사고 충격에 조수석에 있던 신생아용 바구니 카시트가 앞으로 튕겨 나갔고 아기는 터진 에어백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출동한 119구조대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기는 뇌진탕으로 숨졌다.

A 씨는 이날 아들 생후 50일 기념사진을 함께 찍고 친정엄마와 부산으로 가던 길이었다.

관할 김해서부경찰서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도로변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대책을 내놨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단속보다 사고 예방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김해서부서 관할지역은 창원과 부산으로 오가는 경유지로 대형 화물차량이 많은 데다 신도시로 조성돼 도로가 넓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가 많다.

모든 교통ㆍ112 순찰차에는 교통 통제용 구조물인 라바콘(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든 원뿔) 10~20개를 항상 싣고 다니도록 했다.

불법 주차한 대형 화물차를 발견하면 즉시 차량 뒤에 일정한 간격으로 라파콘부터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찾아 자진 이동을 유도했다.

사고 이후 대형차량 1천153대 불법주차를 적발했지만, 벌금 등 단속은 1대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경고장과 이동조치로 해결했다.

대형 화물차 상당수가 생계형인 점도 고려했다.

이후 관할 지역에서는 단 한 건도 대형차량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도로변 밤샘 대형 주차 차량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

이 사례는 경남경찰청에도 모범사례로 채택돼 일선 경찰서에 전파됐다.

김항규 김해서부경찰서장은 "야간이나 빗길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단속보다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고 대형 화물차 기사들도 호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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