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수 논란이 일었던 광주지역 농수산물 도매법인 위탁수수료가 단일화된다.
출하농가 입장에서는 연간 30억 원 이상 출하 경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를 현행 6.5%에서 6.0%로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42조)에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일정액의 위탁 수수료만 징수하게 돼 있다.
광주시는 위탁수수료 상한 비율을 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각화도매시장 내 3곳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로 평균 1.1%가량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수료 6.5%를 포함하면 결국 경매가격의 7.6%에 달해 출하 농가로부터 최소 0.6%를 더 받았다.
1991년 개장한 각화도매시장의 연간 출하액은 지난해 기준 3천589억 원이다.
수수료 만을 놓고 볼 때 연간 30억 원 이상을 더 받은 셈이다.
반면에 2004년 개장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 수준의 하역비 포함 7%만을 받아왔다.
이 경우 하역비를 빼면 위탁수수료는 5.9%인 셈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각화도매시장의 수수료를 낮춰 서부도매시장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2017년부터는 아예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인건비 성격의 하역비가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여 그만큼 농가 부담이 줄게 된다.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가 부당 징수돼왔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수수료 조정과는 별도로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을 현재 22개에서 61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두 도매시장 간 위탁수수료 차이를 해소할 수 있어 출하농가의 혼란 해소는 물론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당징수 논란' 광주 농산물 도매법인 수수료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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