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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한약재 '특효약' 둔갑…노인 등친 사기단

울산 중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저가 약재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66살 이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10일 오후 1시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은행 앞에서 시가 6천 원인 약재 6개를 허리 통증과 관절염에 특효라고 속여 8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4년부터 대구, 울산, 부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좌판에서 선전하는 판매책, 차량 운반책, 피해자에게 구매를 부추기는 바람잡이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책이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면 바람잡이가 돈을 주고 약재를 사는 척하며 속였습니다.

경찰은 판매한 약재는 독성이 있어 한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처방 없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좌판 등에서 약재를 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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