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충북에서 나왔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이원 관리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옥천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한 것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유치원 원장 A씨는 같은 이름의 어린이집 원장도 함께 맡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복무 규정은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는데 국가공무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5년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해왔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장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옥천군의 사실 관계 조사, 행정 처분토록 요청하는 한편, 그동안 지급된 처우개선비 1천80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A씨는 겸임을 금지한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기관이 다른 점을 악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법률 위반을 떠나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라며 "유치원 관리에 전념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까지 겸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원 관리' 허점…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 적발
영유아보육법 금지 불구 옥천 모 사립유치원장, 5년째 겸임 <br>충북교육청 처우개선비 1천800만원 회수…사립유치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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