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면 내시경 검진받던 여성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기소

의료재단 이사장·상무는 무혐의 처분

수면 내시경 검진받던 여성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기소
건강 검진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을 성추행한 57살 의사 양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양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두 달 동안 수면유도제를 맞고 수면 상태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진 당시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병원 간호사들의 제보로 양씨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도 했지만, 별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선 제때 보고받지 못한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면 내시경 등 진료 행위 중에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