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치원 승합차를 이용해 밤 시간에 돈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른 혐의로 41살 윤모 씨 등 승합차 기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자신의 명의로 된 승합차를 이용해 낮에는 유치원이나 보습학원 등하원 업무를 하고, 새벽 시간에는 강남역 일대에서 1인당 1천~3천원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들을 서울과 수도권 일대로 실어날랐습니다.
일부 차량은 번호판에 LED를 설치해 과속 단속기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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