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인터넷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휴대전화, 신발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서 이모(30)씨 등 118명으로부터 3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경기 일대 모텔과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던 이들은 더치트(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선불폰 등을 이용해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중학교 동창인 송씨 등은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중고 팔아요" 인터넷 판매사기로 100여명 등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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