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교사 45살 류모 씨를 대구 달서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기도 한 학교에서 근무한 류씨는 2010년 5월과 2014년 6월 2차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6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사립학교 기부금을 내면 교원으로 정식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7천355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는 사기를 쳐 마련한 돈을 주식 투자, 경마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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