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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CJ 이맹희와 SK 최태원, 그리고 '혼외자'

[취재파일] CJ 이맹희와 SK 최태원, 그리고 '혼외자'
“숨겨 놓은 자식이 있다.” 회장님의 폭탄 선언에 사모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진다. 자식들은 분노하고, 가난한 주인공은 하루 아침에 대기업의 차기 후계자로 떠오른다.

재벌가의 혼외 자녀 스캔들은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다. 시청자들은 욕을 하면서도 드라마 보기를 멈추지 못한다. 드라마 소재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개연성 없는 극 진행에 이야기도 뻔하지만, 시청률은 연일 고공행진이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의 시청자가 이 드라마를 비현실적인 작가의 상상속 이야기라고 여겼던 반면 현재의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가 일부 재벌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 모 씨가 이재현 CJ그룹 삼 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 고문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이 1964년 배우 출신 박 모 씨와 동거하다 4년 만에 낳은 혼외자다. 인테리업을 하는 이씨는 이복형제들과 교류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8월 이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빈소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자인 이씨가 이번 ‘유산 소송’으로 대중에 처음 존재를 알린 것은 아니다. 이씨는 앞서 배우 출신인 친모 박 모 씨가 2004년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내면서 알려졌다. 대법원은 2006년 이씨가 이 명예회장의 친자임을 확정했다.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박씨는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 양육비 상환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양육비로 4억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유산 소송이 CJ를 상대로 내는 혼외자 이씨 측의 3번째 소송인 셈이다.

CJ 그룹 측은 소송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태원 회장 편지 전문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혼외자가 있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여인’을 만났으며, 혼외로 6살배기 딸을 두고 있다고 공개한 것. 그는 편지에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됐다”고 털어놨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넉달 만의 행보가 고작 '혼외자 공개'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간통죄가 폐지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니 공개한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여 졌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이혼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자녀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의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계열사 지분은 약 4조2천억 원에 이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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