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감봉)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A씨는 2014년 절도사건 피의자인 지인의 연락을 받고 사건 담당 형사에게 2∼3차례 전화했습니다.
"피의자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는 데 벌금 내고 지명수배 해제 때까지 경찰서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청탁한 것입니다.
A씨는 담당 형사가 부탁을 거절하자 자신이 피의자 벌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아는 의사가 연관된 의료법 위반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잘 부탁한다. 밥 살게"라고 전화로 인사했습니다.
또 학생 절도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관공서 직원 부탁을 받고 담당 형사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A씨는 이밖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부탁에 따라 수술 중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변사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합의했는데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 기간에는 유흥주점에서 팀원들과 사기 혐의 피의자 등과 양주를 마시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알선·청탁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불복해 지난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모르고 친절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수사공조 차원 또는, 단순히 알아봐 준 것에 불과해 알선·청탁이나 지시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그러나 A씨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를 절차에 따라 체포하고 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담당 수사관에게 지명수배 해제 때까지 출석 연기를 부탁하고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2년 경찰서의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에 따라 '친절하게만 해달라'는 것도 사건 담당자에게 금지했다"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한 것은 경찰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품을 수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인 잘 봐줘"…동료에 사건 청탁 경찰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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