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관세 조치와 관련해 WTO 즉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일본정부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정식 WTO 제소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의 설비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는데 국내 시장은 약 647억원 규모로 일본산이 73%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제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5년간 최고 22.77%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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