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신문사 대표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1면에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의 한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8회에 걸쳐 싣고 평소보다 배로 많이 발행해 해당 군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2월 26일 간행물 창간호 1만부를 발행하면서 2면에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의 한 예비후보 특별 대담 기사를 게재한 뒤 사천지역에 배포한 B씨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관련 기사를 실은 신문을 예전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 발행·배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현수막,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특정단체 소속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예비후보 C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안내·예방활동은 물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특정 후보 밀어준 언론사 대표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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