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62살 이모 씨는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80대 남성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한의원 이사장이라는 허위 직함을 내세우며 자신이 대통령의 친구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로 환심을 샀고, 지난 2014년 1월 A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A씨의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다섯 차례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씨 일당은 혼인 신고를 한 뒤 8개월 동안 A 씨의 부동산과 펀드 등을 차례로 처분해 A씨의 전 재산 9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80대 치매 노인과 위장결혼…90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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