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벙커C유를 실은 유조선을 지그재그로 몰던 항해사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 상태에서 유조선을 몰던 항해사 57살 김 모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김 씨는 오늘(15일) 오전 0시 25분쯤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벙커C유 200㎘를 실은 164t급 유조선을 몰고 전남 여수로 가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에 적발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유조선을 정지시키고 당시 조타기를 잡고 있던 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과 최고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적발된 항해사 김 씨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즉각 검문검색에 나서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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