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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40대男 유인해 돈 뜯어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18살 A군 등 3명을 구속하고 19살 B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 채팅 사이트에서 44살 D씨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꼬드겨, 10대인 C양과 D씨를 만나게 한 뒤 D씨의 집까지 몰래 뒤따라 갔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던 A군 등 일행 6명은 D씨 집으로 들어가, D씨를 20여분 간 마구 때려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신고하지 말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20여만 원을 빼앗은 뒤 D씨를 화장실 변기에 전선으로 묶어놓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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