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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킨 동승자'도 같이 처벌한다

<앵커>

검찰이 앞으로는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동승자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뒀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BMW 승용차 한 대가 1m 높이의 난간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지난 9일 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돌한 뒤 달아나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겁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옆 좌석에는 여자 프로골프 선수 정 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 정 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처벌하겠다는 검찰 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법원의 판결도 검찰 방침대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법원은 차량 열쇠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론 처벌하기 어렵고, 최소한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시켰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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