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카드 결제 해달랬더니 '정색'…소득 숨기는 의사·변호사

<앵커>

국세청이 변호사나 의사 같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신고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소득의 3분1을 숨기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행태가 바로 잡혀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진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라면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극도로 꺼립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 (카드로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부가세 10%는 붙어요. (그러면 현금영수증도 가능해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하시면 부가세를 따로 내셔야 돼요. 고객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이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해에만 1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5년 전에 비해 1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대신 간이영수증만 써주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세무당국에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국세청이 재작년 세무조사한 의사와 변호사 270명의 경우 이렇게 축소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수/국세청 전자세원과장 :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매출 적게 신고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추징할 수 있고,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 1명당 누락한 소득이 평균 9억 7천만 원에 달한다면서 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유경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