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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영치금' 250만 원 추징…"회피 주장 부당"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 영치금 250만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돼 추징당한 8억 8천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당시 추징금 8억 8천만 원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추징한 영치금이란 수감자가 교도소 안에서 생필품이나 간식거리를 사도록 가족 등이 넣어주는 돈을 말합니다.

총리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의 영치금 250만 원을 검찰이 추징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에 앞서 예금 2억 원을 모두 인출했고, 지난해 재산 신고 때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도 남편 명의로 바꾼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압류해 추징하려 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이 남편 돈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징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 납부를 피하려 했던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족이 살 새집을 구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한 것이고, 전세 보증금은 원래 남편 돈으로 한 전 총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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