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끼리 수십차례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하는 등 8년간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핑계로 수년 동안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착복한 혐의로 61살 A씨의 세 자매와 친·인척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여간 광주와 전남·북 병·의원에 허위 입원해 15개 보험사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건강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협심증과 무릎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29곳에 입원했고 친·인척끼리 함께 입원해 수시로 외출을 나가 쇼핑과 외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매 58살 B씨의 경우 지난 8년 사이 57차례 1천226일에 걸쳐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1천일 이상을 2∼4명의 일가 친인척과 함께 같은 병원에서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매 등 가족들과 동일한 기간에 같은 병원에 입·퇴원한 횟수가 55회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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