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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3년여간 31억 챙긴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대출업체와 연계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고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사무장 53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를 도와 사무를 처리한 46살 함 모 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 법률사무소 4곳에 '개인회생팀'을 차려 2천 20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총 31억 1천 6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소송과 개인파산, 회생, 가사 조정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달 3백만∼6백만 원을 주고, 취급한 사건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함씨 등과 '개인회생팀'을 꾸린 그는 수임료를 빌려주는 대부업체 등과 연계해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의뢰인에게서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으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함씨 등 5명은 이씨를 도와 적게는 10여 건, 많게는 30여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른 공범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 브로커'와 관련해 30명을 수사 의뢰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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