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5년만에 13배나 늘어났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은 소득을 숨겨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천903건, 80억 1천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 5천100만 원이 부과됐으며, 2014년 8억 8천300만 원에서 30.4% 증가했습니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0년 8천600만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져, 2010년에는 67만원에서 2015년 약 2.5배인 16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지고,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금영수증을 고의적으로 써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대놓고 신고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문직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였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종은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인들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과의 거래는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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