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를 탄 뒤 작은 흔들림에도 몸이 부딪혀 다쳤다고 하며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사기범이 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받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26살 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예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금천구 등을 돌며 허위 사고를 만들고 보험금과 합의금 천16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머리나 다리를 버스 내 플라스틱, 택시 내 대시보드 등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친 곳도 없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했습니다.
한 법인 택시 운전자는 3년간 사고가 없어야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예씨는 또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 등을 부딪쳐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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