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37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올해 초부터 울산시 남구의 원룸 3곳에서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으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원룸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채팅앱 이용해 태국여성 성매매 알선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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