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 12곳이 5년간 가격 담합을 벌이다가 1천2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대양제지공업 등에 과징금 1천184억 원을 부과하고 각 회사를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판지 원지 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0년, 200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쨉니다.
조사 결과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나 가격 인상을 담합했습니다.
아세아제지 등 수도권 소재 대형사 4곳의 영업임원들이 식당에서 모여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 각 대표이사 사장단이 모여 구 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는 식이었습니다.
임원과 사장들의 합의를 토대로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을 t(톤)당 2만 원에서 많게는 9만5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업체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매달 3∼5차례 조업을 단축하기로 짜기도 했습니다.
아세아제지에 부과된 과징금이 318억6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신대양제지(217억4천만 원), 동일제지(163억1천), 월산(124억4천만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골판지 원지는 '원지→원단→상자'로 연결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에 있는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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