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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강원교육청 감사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갑니다.

감사원은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예산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인력 2명을 투입해 2016년 예산 편성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감사장은 강원도 교육청 감사과 옆에 마련됐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 데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어린이집 누리 과정 비용까지 떠안으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감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법적 근거도 없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 자체도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또 "국가 시책을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 7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어린이집 예산 편성 자체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으면서 당당하게 감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규정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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