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손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상대로 이권 청탁과 함께 빼돌린 자금 일부를 허 전 사장 측에 건넨 건 아닌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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