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조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표현강도와 지속시간이 심각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뇌물 먹었냐"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물받았냐" 경찰관에게 욕설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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